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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도금과 잔금 지급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계약에 필수적인 토지거래허가까지 이미 나온 상황. 이대로 계약을 진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A씨는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찾았다. 14.8억 원짜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구역) 내 아파트였다. 공동명의인 집주인 두 명과 매매

되거나 잔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매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도회 룰이 법보다 먼저"…계약 선택권 빼앗긴 매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도를 결심한 A씨. 그는 중개사 A와 B에게 모두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