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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신중한 판단 요청과 구조적 보

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허경무)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단독] "아이돌 데뷔 시켜준다"더니 성착취하고 성인방송 내몬 가짜 팀장, 2심도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8733650529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올렸다. 14회에 걸친 피감독자간음과 녹음 파일 유포 협박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

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알리며 공론화했다. 이후 B씨는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 내내 A씨와의 성행위는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