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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파산 절차에서 무효가 되고, 돈을 받은 채권자는 이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부인권' 행사의 위험. 법률 전문가들은 파산 직전의 어설픈 합의가 오히려 모든 것

여다본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경우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째는 ‘부인권 행사’ 가능성이다. 정진열 변호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내에게 재산을

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52907 판

매우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거래를 무효로 만드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짜 특허 이전’은 형사처벌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성립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