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배우자 명의 재산, 법원은 이렇게 본다
개인회생과 배우자 명의 재산, 법원은 이렇게 본다
법원, '부부 공동형성 재산 절반' 청산가치 반영 요구
불응 시 '신청 불성실'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해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
'부부별산제'에 따라 배우자 재산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변제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기각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아내에게 넘긴 재산, 법원의 '보정명령' 날아오다
최근 법원은 채무자 B씨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B씨는 개인회생 신청 전, 자신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았다.
법원은 이를 파악하고 B씨에게 "배우자 명의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는 최소한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
법원은 B씨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중 채무자의 기여분(통상 50%)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B씨는 "배우자 소유의 재산"이라며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이를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회생법원 2026라1072).

'부부별산제' 믿었다간 '불성실' 낙인
법조계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다.
비록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다른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한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급하게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52907 판결).
결국 개인회생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형성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자신의 기여분을 정직하게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부부별산제'라는 형식적 원칙 뒤에 숨어 재산을 은닉하려다가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낙인찍혀 회생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