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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검색 결과입니다.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이다. 단순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차량)

충돌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검토한 변호사들은 "허씨가 도주극을 벌이면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그대로 들이받고 도망쳤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④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더욱이 당시 운전대를 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