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 훔치고, 경찰관 들이받고…현실판 'GTA'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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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 훔치고, 경찰관 들이받고…현실판 'GTA'의 결말은?

2021. 10. 20 16:2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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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침입하고, 택시 훔쳐서 달아나다 경찰관 차로 치기까지

만취 30대 남성, 연달아 5개 범죄 저질렀지만⋯끝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만취한 남성이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차로 치기까지 했다. 심지어 경찰관을 친 차량도 운전자 몰래 훔쳐 탄 택시였다. 술에 취해 연거푸 5개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에겐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5개 범죄로 재판에 선 30대 남성 A씨.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로 덮어두기엔, 그가 저지른 범죄들은 하나 같이 심각한 것들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침입한 것이 그 첫 번째였다(①건조물침입죄). 건물 2층까지 올라가 비상계단 출입문을 몰래 열고 들어간 건데, A씨는 "추워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곧 어린이집 방범 장치가 울리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번엔 경찰을 밀치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②도주죄). 그리곤 인근에 있는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시동이 걸려있던 택시 한대를 훔쳐 탔다(③자동차등 불법 사용죄).


쫓아온 경찰이 택시를 막아섰지만, A씨는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고 도망쳤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④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더욱이 당시 운전대를 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⑤음주운전).


A씨의 다음 범행을 멈출 수 있었던 건, 그가 운전 도중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달리던 차량이 전복됐기 때문이다.


'마구잡이 범행' 더 큰 피해 낳을 수도 있었지만⋯법원은 집행유예를 택했다

마치 폭력적인 게임 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A씨의 만행들. 그런 A씨를 붙잡아 재판장에 세우긴 했지만, 감옥에 가둘 순 없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범행이 일어난 경위나 이후 발생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잇따라 저지른 5개의 범행에도 집행유예를 택했다.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의 이유였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즉 이전에도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켰고, 또다시 큰 범행을 저지른 건데도 실형은 나오지 않았다.


5개 범죄, 각각 형량 따져보면⋯최대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로톡뉴스는 A씨가 저지른 각 범행들에 대해서, 본래 적용될 수 있는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봤다.


우선, 우리 형법은 남의 주택이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319조). 경찰 등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제145조). 남의 허락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로 사용한 경우도 처벌된다. 이런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31조의2).


그 가운데서도 출동한 경찰관을 자동차로 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가장 무거웠다.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휴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 전치 3주의 상해까지 입혔으니, A씨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었다(형법 제144조 제2항).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하나 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였다. 그러나 A씨는 법이 정해둔 형량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책임만 지게 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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