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심야 4시간 도주극 벌인 MC딩동…"2가지 죄 더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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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심야 4시간 도주극 벌인 MC딩동…"2가지 죄 더 저질렀다"

2022. 02. 18 14:4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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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MC딩동,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

변호사들 "음주측정거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추가로 성립 가능"

방송인 MC딩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MC딩동 페이스북 캡처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허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까지 하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허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8일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밤 10시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허씨가 흰색 벤츠 차량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으나, 허씨는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허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았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2시쯤 검거된 허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①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심야에 4시간 동안 도주극을 벌인 허씨.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허씨가 도주극을 벌이면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①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제4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다.


0.08%이상 0.2%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그땐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간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부터는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제93조 제1항).


②음주측정거부죄 ③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가능

여기서 허씨에겐 '②음주측정거부죄(같은법 제148조의2 제2항)'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는데도, 정차 요구와 측정에 불응하고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B 변호사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강렬하게 음주측정 요구에 저항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③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도 성립할 수 있다. 도주 당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자동차 등)을 통해 공무집행(음주단속)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무원을 다치게까지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MC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불후의 명곡' 등 프로그램의 사전 MC로 활약하며 '사전 MC계의 유재석'이라는 별칭을 얻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MC딩동의 소속사 측은 "해당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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