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심야 4시간 도주극 벌인 MC딩동…"2가지 죄 더 저질렀다"
음주운전 적발되자 심야 4시간 도주극 벌인 MC딩동…"2가지 죄 더 저질렀다"
방송인 MC딩동,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
변호사들 "음주측정거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추가로 성립 가능"

방송인 MC딩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MC딩동 페이스북 캡처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허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까지 하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허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8일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밤 10시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허씨가 흰색 벤츠 차량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으나, 허씨는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허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았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2시쯤 검거된 허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심야에 4시간 동안 도주극을 벌인 허씨.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허씨가 도주극을 벌이면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①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제4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다.
0.08%이상 0.2%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그땐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간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부터는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제93조 제1항).
여기서 허씨에겐 '②음주측정거부죄(같은법 제148조의2 제2항)'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는데도, 정차 요구와 측정에 불응하고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B 변호사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강렬하게 음주측정 요구에 저항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③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도 성립할 수 있다. 도주 당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자동차 등)을 통해 공무집행(음주단속)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무원을 다치게까지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MC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불후의 명곡' 등 프로그램의 사전 MC로 활약하며 '사전 MC계의 유재석'이라는 별칭을 얻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MC딩동의 소속사 측은 "해당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