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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23·여)씨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다. A씨는 2024년 4월 20일 새

사건은 2023년 12월 12일 오전 8시 55분경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여, 42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

들고 위협 피고인 A씨는 2025년 8월 13일 새벽 2시경 피해자 B씨(58·여)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했다. 방에서 유흥접객원과 술을

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잠든 미성년자 방에 침입해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13세)의 친모와 약 1년간 동거하며 교제해 온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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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분노는 애꿎은 이웃에게 향했다. 대구 서구에 사는 이웃 C씨(53세, 여)가 키우는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원인이었다. 평소 강아지 소음에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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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텔 2층 계단 앞에서 벌어졌다. 피고인 A씨와 일행 B씨는 피해자 C씨(여·22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C씨의 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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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구매해주겠다며 125명을 속여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023년 5월 6일 새벽 1시 54분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51·여)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B씨가 심어놓은 7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1포기를 뽑

유명 여성 연예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반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독] 벨 누르고 편지까지⋯여성 연예인 스토킹한 남성, "취직시켜달라" 회사까지 난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64500509840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여·50대)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