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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법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의 책임 주체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본사)다. 양 씨가 가맹점 모집 광고에 출연한 것을 넘어 실제 운영이나

는 이유 점주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준다"고 호소할 때, 과연 가맹본부(본사)는 책임이 없을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점주이기 때문에

요구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운영 구조를 정확히 짚은 주장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본사)는 가맹점사업자(개별 가맹점)의 영업 활동에 대해 통일성을 유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0일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

. 근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다. 이 법률은 ①가맹본부 등의 위법 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