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SPC 불매운동…가맹점주, '이 법' 근거로 SPC 본사에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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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진 SPC 불매운동…가맹점주, '이 법' 근거로 SPC 본사에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2022. 10. 21 17:4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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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심으로 SPC 불매운동 확산⋯매출 하락 등 가맹점주 타격

가맹사업법 근거로, SPC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지난 15일, SPC 계열사의 한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SPC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불매 운동으로 인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SPC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 이들이 SP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 "#SPC 불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SPC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SPC 계열사인 SPL의 한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일이 발단이었다. 거기다 사업장 측이 사고가 난 기계에 흰 천을 씌운 채 평소처럼 다른 기계를 가동하고, 사고를 목격한 직원들에게 출근을 지시하며 작업을 이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불매운동이 거세졌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21일 허영인 SPC 회장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불매운동으로 당장 타격을 입는 건 파리바게뜨 등 SPC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다. 이런 경우, 매출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SP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가맹 본부의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본부가 배상 의무 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맹점주들은 SPC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다.


이 법률은 ①가맹본부 등의 위법 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②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본부가 배상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제11호).


법무법인 예일중앙의 배중섭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언급되고 있고, 미흡한 후속 대처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볼 때 가맹사업법상 기업의 명성을 훼손하는 사회 상규에 위반하는 행위(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중섭 변호사는 말했다.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도 "사망 사고 및 그 후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 사항을 계약서를 기재한 가맹점주들은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②)"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예일중앙의 배중섭 변호사,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예일중앙'의 배중섭 변호사,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 /로톡DB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가맹 계약 체결 날짜가 중요하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부칙을 보면 제11조 제2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조 변호사는 "해당 조항(②)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이 날짜 이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여야, 가맹사업법을 토대로 SPC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조 변호사는 "불매운동이 일어난 시기와 지난해 같은 시기의 매출액 차이를 증거 자료로 확보한 뒤, 그 차액만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2019년 1월 1일 계약했더라도⋯손해배상 청구할 방법 있어

그런데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SPC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 변호사들은 계약서상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방법은 있다고 말한다.


배중섭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서에 손해배상 의무를 기재한 점주가 유리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한 경우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SPC 측의 잘못으로 인해 불매운동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은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근거가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누가 봐도 빵 공장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불매운동이 발생했다"며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매출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소송을 하는 가맹점주들과 함께 소송을 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 여론 형성에도 유리해 소송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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