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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폐지…필수과목만 치른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공채)에서 2차 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 과

등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행심위)회는 등 문신이

허위 경력 증명서로 응시자격을 갖춰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29·남) 씨 2016년 5

회사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크게 아쉬워합니다. A씨는 ㄱ사의 면접 요구부터 채용시험 합격, 대표와의 미팅 연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든 문자 통보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