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낮아지는 응시 연령…18살도 '7급 공무원' 된다
2살 낮아지는 응시 연령…18살도 '7급 공무원' 된다
7급 이상 응시 연령, 현행 20세에서 18세로
5급 공채 선택과목,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 모두 폐지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도 사라진다. /연합뉴스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2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응시 요건을 조정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20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응시 가능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는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하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해당 직렬의 경우, 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에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공채)에서 2차 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직군별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응시 유효기간(현재 5년)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일부 직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 채용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은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의 경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애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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