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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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

2019. 06. 27 15: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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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허위 경력 증명서로 응시자격을 갖춰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29·남) 씨 2016년 5월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실시한 소방공무원 경력직 신규채용시험 9급 분야에 응시하면서 경력증명서 2장을 지원서에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D에서 1년가량 응급구조사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 1장, 그리고 B 병원과 C 병원에서 각각 응급구조사로 총 1년 7개월가량 근무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 1장을 만들어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A 씨는 D에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가 이같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자신이 이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 요건을 갖춘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 A 씨는 두 달 뒤 발표한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어 발표된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곽태헌)은 2019년 5월 초,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된 A 씨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8개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선고했습니다.(2019고단1024)


재판부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된 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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