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겨 가기로 한 회사의 '입사 취소'로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는데. . .
옮겨 가기로 한 회사의 '입사 취소'로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는데. . .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진우 변호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
많은 직장인들이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낫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기 원합니다. 장래 비전이나 경제적 대우 등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겠지요. 극심한 취업난을 뜷고 입사한 대졸신입사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취업 1년도 안돼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꿈꿉니다.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은 이 경우 새로 나갈 직장에서 채용을 확정한 뒤 기존 회사에 사표를 제출토록 권합니다. 자칫 두 직장을 모두 잃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 선배들의 조언대로 이직희망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채용확정 통보를 받은 뒤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냅니디. 그런데 출근 날만 기다리고 있던 새 직장에서 느닷없이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해온 다면? 여간 황당한 일이 아니겠지요.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각할 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은 어떠한 보상을 가능케 할까요?
A씨가 간절히 취업을 원했던 ㄱ사. A씨는 이곳에 입사지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았지만 불합격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A씨에게 1년이 지난 후 ㄱ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올해는 작년 면접시험 탈락자들을 상대로 다시 면접을 해 채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ㄱ사에 면접시험을 치릅니다. ㄱ사가 마침 A씨가 다니고 있던 회사 근처에 있어 점심시간에 이 회사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입사가 결정됐습니다. A씨는 이날 바로 ㄱ사 대표 명의의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쥡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달 까지만 기존 회사를 다니고, 다음 달에 ㄱ사 입사날짜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이제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 입니까. ㄱ사 대표가 “다음 달이 되면 따로 연락을 주겠다”해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답답해진 A씨가 문자를 보냅니다. ㄱ사 대표는 다음날 답장에서 “바빠서 답장이 늦었다”며 “나흘 후에 미팅을 해 입사시기를 결정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ㄱ사 대표는 약속 당일 아침 “몸이 좋지 않은데 며칠 뒤 미팅을 하자”며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인사담당 직원을 통해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해옵니다. "회사가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A씨의 입사를 취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히 회사에 잘 다니고 있던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해 입사 면접을 보게 하고, “합격했으니 기존회사를 퇴사하라”고 권하더니, 2주 동안 미적거리다가 입사 취소를 통보한 ㄱ사. A씨는 이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4개월 후면 기존 회사의 연봉도 인상 될 예정이었다”며 “비교적 만족하며 잘 다니던 회사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크게 아쉬워합니다.
A씨는 ㄱ사의 면접 요구부터 채용시험 합격, 대표와의 미팅 연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든 문자 통보 내용을 보관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A씨가 ㄱ사 대표와 식당에서 만나 합격통보 받는 모습을 목격한 전 직장동료들도 많다고 합니다.
면접 당시 ㄱ사 대표는 “기존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고, 회사는 매우 잘 성장하고 있어 내년에는 매출이 2배로 오를 것”이라는 등의 말로 A씨의 이직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걸 모두 믿고 ㄱ사로의 이직을 결정했는데 갑자기 입사취소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사 약속을 믿고 기존 직장을 퇴사했으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조 변호사는 “입사를 믿은데 대한 신뢰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정신적 손해도 같이 주장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 전 합의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와 전 직장동료 진술서를 증거로 보관해둬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욱이 이 사안은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상실 분(기존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녔을 경우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하게 된 것들)까지 물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입사취소 행위가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우선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보라”며 “구제신청으로 구제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물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ㄱ사에 청구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입사를 갑자기 취소함으로써 기존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받았을 월급과 추가 상승분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있었으니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경우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액수는 퇴사를 하지 않고 기존의 회사를 다녔다면 받을 수 있었을 월급(연봉상승 예정 분포함) 상당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이라고 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