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새긴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경찰 불합격시킨 건 부당"
"등에 새긴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경찰 불합격시킨 건 부당"
가로 4.5㎝·세로 20㎝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탈락
권익위 "옅어진 문신, 혐오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등에 새긴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등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행심위)회는 등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A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합격했지만 등 문신이 문제가 돼 신체검사에서 미끄러졌다. A씨의 왼쪽 등엔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고 쓰인 문신(가로 4.5㎝, 세로 20㎝)이 있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 따르면,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제34조의2).
불합격 처분을 받은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라며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해당 문신이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신이 노출되지 않는 신체 부위에 있고, '사필귀정'의 뜻이 공직자의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A씨가 이미 한 차례 문신 제거 시술을 받아 옅어진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행심위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합격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봤다.
행심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을 새긴 '문자 타투'가 많아지는 등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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