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전매검색 결과입니다.
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찾은 공무원 C씨는 B사로부터 "계약금 전액 대납 및 추후 전매 시 수익률 7대 3 배분"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 계약 생각이 없었지

단순 구경 목적으로 방문한 모델하우스에서 ‘3천만 원 할인’, ‘무조건 전매 책임’이라는 말에 홀린 듯 계약서에 서명하고 500만 원을 입금한 A씨. 당

리미엄’ 조건이었다. 2020년 11월, A씨는 시행사의 승인까지 받아 매수자와 전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A씨는 오히려 매수자에게 마이너스 프리

. 그렇게 동생 A씨를 아파트 분양권 명의자인 형 B씨로 착각한 중개인은 그대로 전매(轉賣·샀던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 계약을 진행시켰다.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