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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는 "메모 내용만으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대법원이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이례적이다. 지난 1965년 이래로 대법원은 외도 등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

아내 A씨는 전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에 소홀하여 합의 이혼을 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A씨가 가져왔다. 다만, 양육비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지 않

대 행위(제17조 제2호)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법

유용했다면 당연히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박유천은 처벌 피할 수도 있어⋯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