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혼 제도도 파탄주의로 가는 과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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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혼 제도도 파탄주의로 가는 과도기인가

2022. 07. 27 12:31 작성
이선정 변호사의 썸네일 이미지
macar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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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지난 1965년 이래로 대법원은 외도 등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랐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받아들였다. /셔터스톡

대법원이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이례적이다. 지난 1965년 이래로 대법원은 외도 등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이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 과거 이혼소송 확정 후의 언행이나 비난 여부, 쌍방 간 별거 고착 여부,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협의이혼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인지 여부,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가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원고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가출을 한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대법원은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혼인기간 지속적으로 음주와 외박을 하고, 유흥비로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한 점, 피고를 대상으로 폭력을 휘둘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원ㆍ피고 모두가 책임의 비율을 떠나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로서, 원칙적 혹은 예외적으로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탄의 주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도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혼인과 가족제도의 실질적 형해화 우려 등의 관점에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그 예외적 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두 판례 모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며 이혼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최근 판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파탄주의로 가는 과도기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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