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흥청망청 쓴 박유천' 폭로한 소속사⋯변호사들 "그 입장문이 박유천 풀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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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흥청망청 쓴 박유천' 폭로한 소속사⋯변호사들 "그 입장문이 박유천 풀어줄 수 있다"

2021. 08. 18 20:02 작성2021. 08. 18 22: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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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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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현 소속사 리씨엘로 "전속계약 위반", "법인카드 유흥비 등에 사적 사용"

변호사들 "사실이라면 횡령·배임죄 등으로 처벌 가능성 있다. 하지만⋯"

소속사 입장문 중 '알고도 묵인한 정황' 인정되면 처벌 피할 수 있어

박유천의 소속사인 리씨엘로가 18일 입장문을 통해 "박유천이 법인카드를 본인의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 입장문이 오히려 박유천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유천 인스타그램 캡처⋅편집 조소혜 디자이너

마약 투약과 은퇴 번복 등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5). 그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법인카드를 본인의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의혹을 제기한 건 다름 아닌 박유천의 현 소속사, 리씨엘로. 소속사 측은 18일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하나 더 지적했다. 박유천이 그간 사적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주장이었다. 소속사 측은 "박유천은 여자친구에게 법인카드를 줘 명품 가방을 사도록 했고, 수천만원의 회사 자금을 게임에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가 이같은 폭로를 한 건, 그간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박유천의 행동이 엄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소속사의 입장문이 오히려 박유천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횡령 또는 배임 맞는다

법인카드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자신과 타인의 신임 관계를 위반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 /로톡뉴스DB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 /로톡뉴스DB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는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박유천은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의 영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개인의 유흥비 등에 소비해, 소속사가 그 금액만큼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들도 "이 죄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는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적 유용했다면 당연히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박유천은 처벌 피할 수도 있어⋯소속사가 밝힌 입장문이 박유천에게 유리했다

그런데 박유천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변호사들도 있었다. 변호사들이 주목한 건 소속사가 밝힌 입장문 중 다음과 같은 문장이었다.


"리씨엘로는 그동안 박유천이 법인카드를 개인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소속사가 박유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변호사들은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①박유천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어도 ②이를 회사가 알고도 묵인했다면 ③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지혁 변호사는 "소속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막무가내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횡령"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소속사가 알고도 사용을 묵인했다면, 횡령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물으려면, 박유천이 소속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렸는지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거라면, 신임관계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로톡뉴스DB⋅이선정 변호사 제공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로톡뉴스DB⋅이선정 변호사 제공


이선정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박유천이 법인카드를 지급받았을 때 소속사가 사용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뒀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박유천의 법인카드 사용을 승낙했다면 (박유천이)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그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했다. 박유천이 해당 소속사와 계약한 연예인일 뿐, 대표나 임원 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다.


서 변호사는 "횡령 또는 배임죄의 처벌 대상은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며 "박유천이 이러한 업무를 집행할 지위에 없었다면 각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 입장문 전문

리씨엘로의 입장문 전문. /박유천 인스타그램 캡처
박유천 현 소속사 리씨엘로의 입장문 전문. /박유천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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