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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날렸다. 상대방이 나를 차단해 게시물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멘션' 기능을 통해 성희롱 글을 올렸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수 없다 대법원은 트위터와 같은 개방형 SNS의 특성을 주목했다. 특정인을 '멘션(@)'하여 공개적으로 글을 작성한 이상, 해당 글은 차단 여부와 관계없이 검

SNS에서 가해자를 차단했음에도 ‘@멘션’ 기능을 이용해 성적 모욕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SNS에서 나를 차단한 상대에게 보낸 성희롱 멘션, 상대가 보지 못했더라도 유죄일까? 대법원이 "그렇다"는 최종 답을 내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임 교수는 해킹 주체로 중국의 해커 조직 '레드 멘션(Red Menshen)'을 강하게 의심하며, 이번 공격이 개개인의 금융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