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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장과 재래시장을 돌며 노인들의 금목걸이를 노렸던 전문 소매치기 일당의 '바람잡이'가 범행 7년 만에 덜미를 잡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방법

연기…계획된 '덫' 계획은 치밀했다. A씨는 친구 B씨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다. 공범들은 B씨를 협박할 여성, 가짜 변호사 사무장, 가
![[단독] “꽃뱀 사기치자”는 말에 30년 우정 내던진 남성…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0135612962885.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원 가량의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력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가 가벼운 나머지 한 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약사·바람잡이 등 역할 나눠⋯재판부 "피해자와 신뢰 관계 이용해 범행" 지적 A씨 일당

박을 했다. 내기골프·도박을 할 때는 일명 돈을 따는 '선수'와 돈을 잃어주는 '바람잡이' 등 공범들도 번갈아 투입하며 패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J씨를 속였다.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집책, 바람잡이⋯모든 게 사전에 짜여졌다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