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한 뒤 수억 원 뜯은 일당 검거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한 뒤 수억 원 뜯은 일당 검거
2023. 05. 02 12:07 작성
10~20대 남성 7명…“나, 얘 오빠인데”

메신저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셔터스톡
메신저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10대 여중·고생과 성관계 등을 갖도록 한 뒤, 2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한패를 이룬 미성년 여중생과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여 11명으로부터 2억 2,000만 원 가량의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력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8,600만 원의 돈을 피의자들의 계좌로 이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