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커피에 몰래 탄 뒤…내기골프 부추겨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마약 성분 커피에 몰래 탄 뒤…내기골프 부추겨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2022. 12. 29 14:0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지인에게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통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지인에게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통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재판장 지윤섭 부장판사)은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한 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약사·바람잡이 등 역할 나눠⋯재판부 "피해자와 신뢰 관계 이용해 범행" 지적

A씨 일당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약 성분의 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에 끌어들였다. 해당 약은 신경안정제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A씨 일당은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나섰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1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제안했고, 이후 판돈을 1타당 최대 200만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약물을 섞은 커피를 마신 피해자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운동 능력 등이 떨어지며 내기에서 지고 말았다. 결국 피해자는 골프에 참여할 당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됐다. 약 3000만원 상당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소변검사에서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결국 A씨 등은 사기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안을 맡은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중 일부가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유사한 형태의 이번 사건을 저지른 점 등도 지적하며 실형 등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