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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닐 것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미성년 남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최찬욱 이후 두 번째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최찬욱(27)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최찬욱은 "(출소 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항소심에서 "출소 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