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고 싶다"는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의 꿈, 실제로 가능할까?
"변호사 하고 싶다"는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의 꿈, 실제로 가능할까?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출소 후 성착취 문화 뿌리 뽑겠다"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출소 후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알아봤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항소심에서 "출소 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찬욱은 자신의 계획을 여러 번 언급했다.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최후 변론에선 "성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런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최찬욱이 변호사가 되는 게 가능할까. 최찬욱은 여자 아동 등의 행세를 하며 남자 초·중학생 70명에게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일부는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SNS서 만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강간 등을 하거나, 아동 성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소지하기도 했다.
사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학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다(제22조). 법적으로 범죄 전력 등을 입학 제한 사유로 두고 있진 않다.
변호사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변호사시험법은 '시험 응시 결격 사유'를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제6조).
달리 말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이면서, 출소 후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볼 자격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에 최찬욱의 변호인은 "학창 시절 생활을 보면 중학교 시절 모범상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음악을 진로로 선택한 뒤 음대에 유학하기도 했다"라며 "다만 6개월 만에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상실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찬욱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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