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2심에서도 징역 12년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2심에서도 징역 12년
검찰, 최씨 측 모두 "형량 부당하다"고 했지만, 기각
2심 재판부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 있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최찬욱(27)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최찬욱은 "(출소 후) 변호사가 돼 성 착취물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량은 낮아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27일 위와 같이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모두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한 이유로 "피고인(최씨)은 SNS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1심)의 형량을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 때와 같이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한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약 7년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2021년 3개월까진 이렇게 알게 된 아동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