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되고 싶다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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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되고 싶다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징역 12년 확정

2022. 08. 11 15:1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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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2년⋯대법원, 확정

"성착취 문화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 말하기도

남자 초등학생·중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모두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노력하지 않는 점 등 지적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7년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2021년 3개월까지 이렇게 알게 된 아동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1심 판결해 불복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 역시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1심)의 형량을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리고 11일,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항소심에서 최찬욱은 "출소 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 "처벌받고 나서 그 (성착취)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는 등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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