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는 52살 이승만과 51살 이정학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는 52살 이승만과 51살 이정학

2022. 08. 30 16:22 작성2022. 08. 30 16:3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찰,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손수건에서 검출된 DNA로 21년 만에 붙잡아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본부 지하 주차장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52세 이승만(왼쪽)과 51세 이정학(오른쪽)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52세 이승만과 51세 이정학.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두 사람은 이들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30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손수건에서 DNA 검출되면서 검거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국민은행 본부 지하 1층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현금 출납을 담당하던 은행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였지만, 대전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이들이 사용한 차 안에서 발견된 손수건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손수건을 국립과학연구수사연구원에 보내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이들을 21년 만에 붙잡아 지난 27일에 구속했다.


지난 2001년 은행 강도살인 사건이 벌어진 대전의 한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필요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8조의 2에 명시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가 존재하며

③ 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미성년 남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최찬욱 이후 두 번째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강도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권재찬 등이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