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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합법 영상물입니다.”라는 문구를 믿고 성인물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를 한 A씨. 배우도 성인이었고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통과." 이 한 줄을 믿고 성인 사이트에서 유료로 영상을 시청한 A씨. 뒤늦게 '혹시 불법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MIB의 장원수 감독은 자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정식 심의를 받은 합법적인 스트리밍 업체임을 강조하며, 일본 AV

(영비법)'상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허점을 지적한다. 과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모든 콘텐츠를 사전 심의했지만, 개정된 영비법(제50조의2)에 따라 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