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외친 MIB19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정말 법망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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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외친 MIB19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정말 법망 피할 수 있을까?

2026. 01. 02 17:13 작성2026. 02. 24 10:2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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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음란성 판단 기준에 따른 실질적 위험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한민국에서 성인용 영상(AV) 제작을 공식화한 MIB(엠아이비)의 행보를 두고 법적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MIB의 장원수 감독은 자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정식 심의를 받은 합법적인 스트리밍 업체임을 강조하며, 일본 AV 배우들과의 협업 및 국내 배우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MIB는 배우들에게 하루 촬영 시 최소 1,50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며, 활동 범위에 따라 억대 연봉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성인 문화의 양지화를 목표로 하며, 2018년 도입된 관련 규제에 따라 주요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완성본을 유통하고 있다.


제작사 측은 국가 기관의 심의를 거쳤고 변호사 자문 및 비뇨기과 협찬 등을 통해 안전한 제작 환경을 구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이 실제 사법 판단에서도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엇갈린다.


“등급 분류는 음란성 면제 아냐” 대법원의 확립된 판단 기준

법조계는 영등위의 등급 분류가 해당 영상물의 법적 합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에 따르면, 영등위의 등급 분류는 관람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시청 등급을 나누는 절차일 뿐, 해당 영상물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법부는 독자적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일본 성인 영화를 VOD로 제공한 업체 대표가 영등위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6. 선고 2006노435 판결). 법원은 영등위의 판단이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음란성 판단의 주체는 법관이라고 명시했다.


모자이크 처리해도 ‘음란물’ 판정 가능... 노골적 묘사가 관건

MIB가 내세우는 ‘모자이크 처리’ 역시 법적 방패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현행 판례는 영상의 일부 가림 처리보다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수위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4. 선고 2021노1246 판결)는 성기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행위 방식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촬영 기법, 음향 효과 등이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치중할 경우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결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보호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MIB가 제작하는 SM(가학·피학) 컨셉이나 코스프레물 등이 인격권을 왜곡한다고 평가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양지화 선언의 실무적 한계... ‘음란물’ 규정 피하기 어려운 구조

결국 MIB의 ‘합법 AV’ 주장은 행정적 절차를 준수했다는 의미일 뿐, 사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는 아니다. 현행법상 음란물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AV의 특성상 서사보다는 성행위 묘사가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등위 등급 분류라는 형식적 요건과 실제 영상 내용의 음란성이라는 실질적 요건 사이의 괴리가 MIB가 해결해야 할 핵심 법적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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