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떻게 15세?"…넷플릭스 '불량 연애', 법적으로 따져보면 청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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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15세?"…넷플릭스 '불량 연애', 법적으로 따져보면 청불 맞다

2025. 12. 16 14: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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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문신·폭력·성매매 경험담이 15세?

현행법상 '범죄 미화'는 명백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량 연애' 방송에서 두 남성 출연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넷플릭스 공식 예고편

상반신을 뒤덮은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와 거친 몸싸움.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공개한 일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불량 연애'의 실제 장면들이다.


전직 야쿠자, 폭주족 등 범죄 경력자들이 출연해 자신의 과거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이 프로그램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무용담이 15세? 법적 기준으로는 '청소년 관람 불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대로라면, 이 프로그램은 15세가 아닌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량 연애' 속 출연자들이 자신의 범죄 이력을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폭력적인 행동을 진솔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은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15세 등급을 받은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OTT 플랫폼에 적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상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허점을 지적한다.


과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모든 콘텐츠를 사전 심의했지만, 개정된 영비법(제50조의2)에 따라 넷플릭스 같은 지정된 OTT 사업자는 스스로 등급을 매겨 먼저 공개할 수 있다. 영등위는 이를 사후에 모니터링할 뿐이다.


즉, 넷플릭스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15세를 매겨 공개해 버리면, 영등위가 뒤늦게 "등급이 부적절하다"며 등급 조정을 권고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청소년이 시청한 뒤라는 '사후약방문' 식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방송법 적용 안 받는 넷플릭스… 제재 수단 '모호'

범죄 경력자를 출연시켜 논란을 일으킨 책임은 없을까. 문제는 넷플릭스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이라면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범죄 미화나 건전한 생활 기풍 저해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OTT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정보 유통은 금지되지만, '불량 연애'처럼 단순히 범죄자가 출연해 과거를 이야기하는 정도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삭제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영등위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을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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