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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그우먼 이수지가 유치원 교사의 현실을 풍자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를 모으며 "패러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씁쓸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일 CBS 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유미 콘텐츠, 혐오 아닌 '풍자'로 보는 이유 법조계에서는 강유미의 콘텐츠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업데이트를 총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겨냥한 풍자 영상이 등장했다. AI(인공지능) 기술로 홍 CPO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처럼, 풍자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실처럼 퍼져 논란이 된 사례는 이미 우리 사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가 불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