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 가수, 국가기관 저작물 패러디는 합법!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 가수, 국가기관 저작물 패러디는 합법!
KTV,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 영상 고소했다가 취소... 경찰 '국가기관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 이유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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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가 불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가수 백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KTV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삽입한 재가공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당시 그는 원곡의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꿔 불렀다. 이에 KTV는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백자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KTV는 지난달 고소 취소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인격권 침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백자의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KTV의 고소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저작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KTV가 업무상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저작물을 정치적 풍자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저작인격권 침해는 친고죄로서 KTV의 고소 취소로 처벌이 불가능해졌으며, 저작재산권 침해 역시 국가기관 저작물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고소 취소)가 법적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천지방법원 2022나2615 판례에서도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대법원 2020도10180 판결에서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함께 저작자의 명예 훼손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했으나, 백자의 사례는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풍자 목적의 패러디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국가기관 저작물의 특수성과 저작권법의 친고죄 성격을 고려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