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택 CPO AI 풍자 영상, 재미로 만들다 명예훼손으로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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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택 CPO AI 풍자 영상, 재미로 만들다 명예훼손으로 큰일납니다!

2025. 10. 01 10: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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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PO 조롱 'AI 풍자곡' 확산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법적 위험은

카카오톡 '친구' 탭 재개편 논란 속에 홍민택 CPO를 겨냥한 AI 풍자 영상이 등장했다. /'좌우놀이' 유튜브 캡처

카카오톡이 야심차게 선보인 '친구' 탭 개편이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일주일 만에 원상 복구를 결정했다. 기존의 익숙한 목록 형태 대신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격자형 피드를 도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메신저의 본질을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업데이트를 총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겨냥한 풍자 영상이 등장했다. AI(인공지능) 기술로 홍 CPO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카톡팝'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은 "무조건 이사님이 부르면 달려간다"는 식의 가사로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재미로 만든 이 영상은 명예훼손부터 모욕죄까지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회적 평가 저하"…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AI 풍자곡'은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다. "무조건 달려간다"는 식의 조롱이 홍 CPO의 업무 능력이나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대법원 2020도5813 판결).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실을 담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상대를 모욕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도 성립한다. '카톡팝'의 조롱 섞인 표현들이 모욕죄로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동의 없는 얼굴 사용,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는다. 우리 헌법(제10조)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공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홍 CPO의 동의 없이 얼굴과 음성을 AI로 합성해 영상을 만든 행위는 그 자체로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홍 CPO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카카오의 주요 임원인 홍 CPO가 여론의 큰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송전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은 높지 않는다고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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