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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까지 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회사는 무거운 처벌을 받

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기금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동일한가 “1996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공무원에게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