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월급 받고 싶은데, 사기죄 고소가 도움 될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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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 받고 싶은데, 사기죄 고소가 도움 될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2020. 03. 30 12: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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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사기' 보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라는 현실적 이유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사하게 된 A씨. 밀린 월급과 못 받은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을까?/게티이미지코리아

경기가 어려워지자 회사는 한두 명씩 직원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A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A씨가 다녔던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일은 많았다. 그래도 내 것인 것처럼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밀린 월급과 못 받은 퇴직금뿐이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A씨와 동료들은 사장에게 찾아가 밀린 임금을 요구했다. 그러자 사장은 "폐업 신고를 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믿고 기다렸지만, 역시나였다. 아무 소식이 없다.


이에 A씨는 사장을 고소하고 싶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고소 하면 받지 못한 임금 받는 데 도움이 될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월급 안 준 것 = 사기? 현실적으로 '입증' 어려워

대부분 변호사들이 임금 체불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사기죄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회사가 자금력을 상실했다면 실제로 체불 임금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는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로 사기죄 고소는 다른 증거들이 없다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오라클(성남) 박현민 변호사는 "사용자(사장)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근로 제공 당시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하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임금 체불은 사기죄보다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형사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며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 임금을 반환받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임금 체불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들 "체당금 신청하라"

형사 고소 후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세림 이준헌 변호사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도산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채권(밀린 임금) 회수를 위해 조속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형사고소 하게 되는데, 이때도 체불 임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다만 이에 앞서 회사가 지급능력이 있는지 미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산성 박현우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방법으로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말했다.


아고라 법률사무소 김현용 변호사는 "회사가 법인파산 신고를 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고, 이때 다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회사 파산절차 때 신고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기금에서 우선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 대상인데, 모두 합해 한 사람당 2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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