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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이번 사건은 단돈 100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 A씨는 전북 군산시에서 동네 이웃들과 더불어

"왜 100원을 더 가져가느냐."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은 20대 A씨. 거스름돈으로 현금통에 놓인 400원을 챙기자, 기사는 "300원만 가져

낮은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종의 위자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손해는 100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400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집

한 손해배상금액을 술술 읊어 내려가던 도중 한 박자 멈추고 말았다. '3,000,100원'이라는 숫자 '0' 사이에 홀로 놓인 '1'. 튀는 숫자가 눈에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