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더 챙겼다가 지적당하자…버스기사 얼굴에 소화기 뿌리고 튀었다
100원 더 챙겼다가 지적당하자…버스기사 얼굴에 소화기 뿌리고 튀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버스 요금 때문에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게 비상용 소화기를 분사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KBS 뉴스 화면 캡처
"왜 100원을 더 가져가느냐."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은 20대 A씨. 거스름돈으로 현금통에 놓인 400원을 챙기자, 기사는 "300원만 가져가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기사의 지적에, A씨는 돌연 버스 안에 있던 '비상용 소화기'를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기사에게 다가가 얼굴 쪽에 분사한 뒤 달아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쯤, 전주시 덕진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법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폭행)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5조의1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단순 폭행에 비해 더 무겁다.
또한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그렇지 않다.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A씨가 지구대에 찾아와 자수했다"며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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