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00원?" 이 말에 분개한 60대는 바로 다음 날 그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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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00원?" 이 말에 분개한 60대는 바로 다음 날 그를 살해했다

2023. 02. 08 14:5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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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판돈 적게 건다" 면박·폭행당하자 범행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8년 선고

동전 도박에 건 판돈 100원 때문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손안에 든 동전 개수를 알아맞히는 도박을 하던 60대들의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62)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이번 사건은 단돈 100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 A씨는 전북 군산시에서 동네 이웃들과 더불어 동전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피해자 B씨로부터 면박과 함께 폭행을 당한 A씨. 다른 사람들은 도박판에 1000원씩 거는 데, A씨는 100원만 걸었다는 사소한 이유에서였다. 이 일에 분개한 A씨는 이튿날 오전 10시쯤 B씨를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당시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B씨는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숨졌다.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0년~16년이다.


그러나 재판을 받던 A씨는 "피해자 B씨가 전날 폭행했기 때문에 살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항소심(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하는 사정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낮에 동네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사건 잔혹성을 고려하면 징역 18년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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