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현대건설검색 결과입니다.
산시청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다. 수사 범위는 점검업체, 시공사(현대건설), 발주처(LH)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업체 관계자 2

터(㎡)의 주인이 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등기부상 소유주는 현대건설 등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현대 측조차 "우리 땅인지 몰랐다"는 반응이어

소통하던 경호처 직원이 공사 관련 비위 사실로 업무에서 배제된 점, 일부 공사가 현대건설 주도로 바뀌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 점도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이 문제에 맞닥뜨렸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