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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는 망상 또는 오인에 빠졌고,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커피포트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정수리에 그대로 들이부었다. A씨의 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초등학교 동창의 머리를 내리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날 2월 1일 8시 20분경 사이에 발생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십자드라이버, 커피포트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1회 때렸다. 부하직원 3 :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직원 뺨에 지지듯 갖다 대고, 그 뜨거운 물을 직원 얼굴과 가슴 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