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2차 빠지고 너희끼리 술을 마셔?" 직원 뺨 때리고, 뜨거운 물 뿌린 '폭력' 전무
"회식 2차 빠지고 너희끼리 술을 마셔?" 직원 뺨 때리고, 뜨거운 물 뿌린 '폭력' 전무
회식 2차 빠진 직원들이 따로 술 마시는 모습 보고 분노
한 명, 한 명에게 폭력 휘둘러⋯특수상해·상해·폭행 혐의로 재판
"피해자들과 합의"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따로 모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부하직원들을 폭행한 직장 상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10월 천안의 한 회사에서 직원 4명이 한꺼번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상사이자, 이 회사 전무인 A씨였다. 그가 주먹을 휘두른 발단은 '회식'이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직원들과 2차 회식을 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 시각 사무실에선 1차 회식까지만 참여하고 자리를 떠난 부하 직원들이 따로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직원들이 2차 자리는 빠지고 자신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부하직원 1 : 발로 다리를 6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9회 때렸다. 손가락도 깨물었다.
부하직원 2 :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부하직원 3 :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직원 뺨에 지지듯 갖다 대고, 그 뜨거운 물을 직원 얼굴과 가슴 부분을 향해 뿌렸다.
부하직원 4 :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해 직원들은 2주에서 3주 사이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실 A씨는 위 사건 이전에도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16년 12월,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주차장에 부하 직원 3명을 집합시킨 뒤 이들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이때 폭행을 당한 직원들 모두 위 '회식 사건' 피해자들이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57조). 만약, A씨처럼 뜨거운 물이나 커피포트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라면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결국 특수상해와 상해, 그리고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다만,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피해 직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상해와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이 된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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