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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못하는 정부, 발만 동동 구르는 매수인 이 사태의 진원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모호한 규정 하나다. 도정법 제39조 제2항 제5호는

게 취급하는 현행 규제가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철거 주택 소유자에게 임시수용

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