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발생, 서울시 긴급구호 착수…무허가 건물의 법적 권리 쟁점은?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발생, 서울시 긴급구호 착수…무허가 건물의 법적 권리 쟁점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확보 의무 및 무허가 거주자 전입신고 판례 분석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관건

불길 치솟는 구룡마을 화재 현장 /연합뉴스
2026년 1월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인근 5지구까지 확산되었으며,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49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297명과 장비 85대가 투입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으나, 4지구 32세대 47명과 6지구 33세대 53명 등 총 100명이 대피했다. 서울시는 구룡중학교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을 임시 거처로 지정하는 등 긴급구호 절차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한 진화와 함께 이재민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 가동을 지시한 상태다.
재해구호법상 구호 의무와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법적 책임 범위
서울시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에 대한 구호 의무를 진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구호기관은 이재민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안내할 법적 책임이 있다. 구호의 범위에는 급식,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이 포함되며, 구호 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이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0조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진압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관계인이 화재진압 조치를 이행했다면, 결과적으로 진화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전지방법원 2007. 5. 2. 선고 2006고정1527 판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변호사는 "화재 현장에서 관계인의 초기 대응 적절성 여부는 향후 민·형사상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나, 구룡마을과 같은 노후 밀집 지역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 역시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의 주민등록 및 통행권 관련 법적 권리
구룡마을의 특수성인 무허가 건축물 거주 사실과 관련한 법적 보호 체계도 검토 대상이다. 판례는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의 어려움 등 포괄적인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 5. 14. 선고 2010구합641 판결).
또한 대법원은 거주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된다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 이외에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통행할 자유는 민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이주 대책 및 임시수용시설 제공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무 사항
향후 진행될 이주 대책 수립 시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도로, 급수, 배수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이주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할지라도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