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려 강남 재건축 시공사 된 롯데건설…1심 벌금 7000만원
돈 뿌려 강남 재건축 시공사 된 롯데건설…1심 벌금 7000만원
재판부 "비용은 결국 공사비 반영⋯조합원 등에 부담"

서울 강남 일대 재개발 사업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롯데건설과 그 직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 홍보용역 책임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를 도와 현장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직원 6명은 각각 500만원∼70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225회에 걸쳐 현금 등 총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같은 해 10월 롯데건설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또한 이들은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에게 354회에 걸쳐 숙박상품 등 총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해당 아파트 시공사로는 선정되지 않았다.
이 사안을 맡은 김상일 부장판사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선정 과정을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금품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며 "들어간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조합원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죄책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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