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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다. 병역법 예외 조항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재복무 자체가 면제된다. 게다가 송씨는 이미 2

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를 만났다. 계약 내용은 명확했다. "뇌전증으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게 해주겠다. 실패 시 전액 환불한다"는 조건으로 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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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듬해 A씨는 재신체검사에서 재차 현역 1급 판정을 받게 되자, 병무청에 전시근로역(5급)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제137조). 전시(戰時) 상황에만 징집하겠다는 개념인데

경우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냐"며 형평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박씨는 이 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며 남은 기간을 사실상 면제받았다. 동기들보다 8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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