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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사형·무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이므로, 2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해당 2심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상고심에서 단순

한번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심판대에 올리는 재심청구는 사법 제도 내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 중 하나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기판력의 원칙과

분에 불복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학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를 통해

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 ④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이 선고된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

며 청구한 재심에 대해선 어떤 법원도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최씨의 첫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부산지법은 "청구인(최씨)이 반세기가 흐른 후 가슴에 맺힌 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