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AI 커닝' 파문, 비대면 'AI 사용' 부정행위 법적 판단 기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연세대 'AI 커닝' 파문, 비대면 'AI 사용' 부정행위 법적 판단 기준

2025. 11. 10 15: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자수 권유 후 중징계" 연세대 AI 사태

학생 권리구제 방안 3가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약 600명이 수강하는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비대면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아이러니하게도 이 AI 관련 수업의 중간고사에서 대규모의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며 학내에 큰 파문이 일었다.


문제의 중간고사는 지난달 15일 온라인으로 치러졌으며, 응시자는 시험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촬영해 제출해야 했다.


이는 외부 자료나 도구 사용을 금지하려는 의도였으나, 일부 학생들은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학생들은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식으로 감독을 회피했다.


나아가 시험 문제를 캡처하거나 화면 창을 계속 변동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수강생 사이에서는 부정행위자가 절반 이상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왔으며, 상당수는 챗GPT 등 AI를 활용해 시험을 치렀다는 것이 핵심 사실관계다.


이에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고 공지하며, "자수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점수만 0점 처리하고,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다.


실제로 학교 관계자는 현재까지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으며, 부정이 의심되는 10명은 자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AI 사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법적 판단의 핵심

이번 사안에서 학생들이 저지른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학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촬영 각도 조정 및 화면 겹쳐 띄우기: 감독 회피와 허용되지 않은 자료 참조를 위한 고의적 행위로, 명백히 부정행위로 판단된다.


  • 시험 문제 캡처 및 화면 창 변동: 시험 공정성을 해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다.


  • 챗GPT 등 AI 활용: 시험 규칙에서 금지된 외부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미리 준비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로 해석된다.


특히, 비대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화면 촬영을 요구한 것은 외부 자료나 AI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AI 사용은 명백히 금지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AI 사용 여부는 답안 유사성 분석, 화면 캡처 기록, 답안 작성 패턴 분석 등의 간접 증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으며, 이 정황들이 부정행위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증명력은 인정될 수 있다.


"자수하면 0점 vs 발뺌하면 유기정학", 차등 징계는 합법인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자수 여부에 따라 징계를 현저히 차등하는 교수의 공지다. '자수자 0점 처리'와 '미자수자 유기정학 추진'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 처분이다.


징계는 고등교육법 및 학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을 위해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사립대학 학생에 대한 징계로서 학생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된다.


1. 징계 절차의 적법성 문제

고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할 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수가 '자수'를 권유한 것은 일종의 의견진술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유기정학과 같은 중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수 개인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정식 징계절차에서의 의견진술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 검토

징계 양정(징계 수위)은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자수는 일반적으로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자수 여부만으로 '점수 0점'과 '유기정학'이라는 현저히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하다.


특히 유기정학은 학생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의 정도와 징계 수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집단 부정행위의 형평성 문제

수강생 절반 이상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집단 부정행위의 경우, 개별 책임의 원칙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개별 책임의 원칙: 각 학생의 부정행위 정도와 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한다.


  • 형평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게는 형평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징계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징계 위기에 놓인 학생, 어떤 권리 구제 방안이 있을까?

만약 학생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학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를 통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 행정소송 제기: 사립대학의 학생 징계 처분은 학생의 신분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 제기: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학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 AI 시대의 혼란 막으려면 "이것"이 시급하다

이번 'AI 커닝' 사태는 AI 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학가의 준비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학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학사 운영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 명확한 AI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어떤 경우에 AI 사용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 적법한 징계절차 준수: 학칙에서 정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 비례원칙 및 형평성 유지: 징계양정은 비위의 정도와 교육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평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 사안은 대학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및 평가 방식을 개발하고, 명확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권 행사와 학생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