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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상태이며, 예정자들은 "피해보상 없는 매각 절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치권 행사에 나선 상황이다. '보증금 전액 회수'는 요원하다...과거 판례로

로 성립 안 돼 B씨가 차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근거인 '보증금'은 법적으로 '유치권' 주장에 해당할 수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고쳐주거나 그 물건 때

정하는 것으로, 이를 물적담보라고 한다. 민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저당권과 질권, 유치권을 인정한다. 저당권(抵當權)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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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가 되는 이춘풍의 권리에는 위에서 설명한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질권, 유치권, 등기된 임차권 등도 포함된다. 지상권이 방해되는 것은 허생원이 김선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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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物權)이라고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이 있다. 이들 중 지상권과 지역권⋅전세권은 권리자가 그 물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6)]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740520743781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