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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제품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및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위해식품 회수 의무와 위해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피

2일 해당 공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위생 수칙 어긴 경우 과태료, 위해식품 판매한 경우 형사 처벌도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해당 오징어를 '위해식품(불량식품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제도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했다. 조 전무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해식품 의혹이 제기되기만 해도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